영상 편집 비용, 어떻게 처리해야 세금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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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방송인을 위한 편집자 비용 처리 가이드

"어디는 원천세 신고하라 하고, 다른 데선 현금 영수증 떼라는데요?"

"원천세 신고하면 편집자한테 제 개인정보 보이나요?"

"편집자가 사업자라 원천세 신고 하는거 아니라는데요?"

매번 말도 다르고, 다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인건비 처리에요. 방송인의 상황도 다 다르고, 편집자들도 그 상황이 다양해서 아무리 블로그 글을 찾아봐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건지 명쾌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워크베이스가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해 편집자 비용 처리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1) 저는 사업자를 냈어요.

만약 크리에이터님께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등 사업자를 갖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처리하세요!

1-1. 편집자가 사업자 없는 개인이라면

편집자의 실명주민등록번호 전체(뒷자리 포함)를 상대방에게 전달받고, 상대방에게 입금할 때에는 3.3%를 제외한 금액만 보내세요.

이후, 홈택스에 접속해 3%에 대해 원천세 정기 신고를 진행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위택스에 접속해 0.3%에 대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진행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참고로 원천세 정기 신고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 월 진행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20명 이하인 경우 반기 신고를 신청한 후, 1년에 두 번만 신고해도 돼요. 예를 들어 5월에 반기 신고가 승인되었다면, 그 다음 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세는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내면 돼요.

또한, 매년 3월 10일까지 그 이전 연도의 지급 내역을 포함하는 '지급명세서 신고'가 필요해요.



1-2. 편집자가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편집자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인 경우, 편집자 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이 때, 공급가액(원금)에 10%의 부가세가 붙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만약 10만 원짜리 편집 계약이라면 세금계산서에는 11만원이 총 금액으로 표시되고, 실제로도 편집자에게 10%를 포함하는 11만원을 입금해야 해요.

Q | 그럼 저는 1만원을 손해보는 건가요?

A | 만약 크리에이터님께서 간이 또는 면세사업자라면, 네, 부가세 1만원은 세금으로 납부하는 셈이에요. 단, 일반과세자라면 1만원은 추후 부가세 신고 시 돌려받게 되어서, 아무 손해가 없게 돼요.

물론 부가세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편집 계약이고 부가세를 포함하기로 했다면, 90,910원이 공급가액, 9,090원이 부가세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편집자에게 입금할 돈은 10만원이지만, 상대방은 실질적으로는 90,910원만 벌게 돼요.

또한 상대 측의 세금계산서 발행 협조를 위해서, 상호명 및 대표자명을 포함한 사업자등록 정보를 전달해주셔야 해요.



1-3. 편집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 사업자라면

편집자가 간이 또는 면세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와 비슷하지만, 편집자 쪽에서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크리에이터님께 발행해줄 거에요. (간이 또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간이 또는 면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에는 부가세가 따로 없어서, 공급가액이 총 합계 금액과 동일해요. 현금영수증을 먼저 받아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상대방에게 입금하시면 끝이에요!

또한 상대 측의 현금영수증 발행 협조를 위해서, 상호명 및 대표자명을 포함한 사업자등록 정보를 전달해주셔야 해요.



(2) 저는 사업자를 내지 않았어요.

만약 크리에이터님께서 사업자를 갖고 있지 않다면, 아래와 같이 처리하세요!

2-1. 편집자가 사업자 없는 개인이라면

별도로 처리해야 할 서류는 없지만,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으로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편집 등 비용으로 3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해도, 그 30만 원은 종소세 신고 절차 상 쓴 적이 없는 돈이 되어서 소득공제를 받기 어려워요.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라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2-2. 편집자가 사업자가 있다면

편집자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 간이, 면세)등이 있는 경우, 편집자 쪽에서는 현금영수증을 크리에이터님께 발행해줄 거에요. 만약 발행되지 않는 경우 요청하세요.

현금영수증에는 부가세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법인이거나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가 10%만큼 더 추가되어 있을 것이고, 간이거나 면세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따로 없을 거에요.

다만 그에 관계 없이, 항상 '합계 금액'만큼 상대방에게 입금하면 돼요.

Q | 그럼 부가세가 있다면 그만큼 제 돈이 더 나가는건가요?

A | 네, 부가세 1만원은 세금으로 납부하는 셈이에요. 이 금액을 환급받으려면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등록이 필요해요.

또한 상대 측의 세금계산서 발행 협조를 위해서, 상호명 및 대표자명을 포함한 사업자등록 정보를 전달해주셔야 해요.



지금까지 편집자의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서류를 처리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봤어요. 솔직히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고, 지급명세서 신고까지 챙겨야 해서 복잡한 편이에요. 또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 해도 스트리머님의 개인정보를 모두 전달해줘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죠.

워크베이스에서는 워크베이스 법인이 중계자가 되어서, 내 신상이 절대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또한 돈을 쓰는 지출성 거래에서는 원천세 신고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필요 없이, 워크베이스가 자동으로 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요. 돈을 받는 정산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상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정산받을 수 있어요.

만약 버튜버이거나 이름, 얼굴 등을 공개하지 않는 크리에이터라면, 워크베이스에서 신상 유출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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