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동안 익명 계약 기능만 만들고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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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있는 크리에이터에게도 어쩔 수 없는 신상 사각지대.
소속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업무 보조를 수행하는 MCN이나 소속사라면 어느 곳이건 같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바로 크리에이터의 신상 유출 문제입니다.
광고 계약처럼 소속 회사가 나서서 회사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산도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고주 측에 신상이 전달될 일이 없는데요. 반대로 크리에이터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특히 크리에이터가 돈을 쓰는 계약에서는 이러한 보호 계층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회사 담당자가 매 거래마다 직접 관여해주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크리에이터가 각각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썸네일 제작, 일러스트 제작, 모델링 수정 같은 경우 지출 증빙을 위한 현금영수증, 또는 (때로 사업자가 있는 크리에이터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상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하는데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모두 공급받는자의 정보가 상세하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지출증빙 또는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돼요. 이 과정에서 결국 보호되지 못하는 빈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크리에이터가 사업자가 있어서 외부인에게 정산 후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실제 수익을 얻은 외부 판매자는 국세청에서 어디서 수익(매출)이 발생했는지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의 상호명이나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조회해볼 수 있게 돼요.
회사가 사이에서 중개해준다면 간단히 해결되지 않나요?
겉보기엔 그럴 것 같지만, 사실 모든 크리에이터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광고주 또는 판매자의 권리나 세무 준수도 한 번에 지키려면 회사가 단순히 중개해주는 것으로는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요.
회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원래 부가세가 없어야 할 개인 간의 거래에도 10%의 부가세가 발생해요.
단순히 기존 계약을 크리에이터와 소속사, 그리고 소속사와 외부와의 계약으로 분리하는 경우, 크리에이터가 돈을 지불하는 지출 계약에서는 회사가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에는 반드시 부가세가 포함되어야 해요. 이러한 부가세는 원래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라면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 간의 직거래에는 없었던 부가세만큼 그대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아트머그의 경우 지출 증빙(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을 받으려면 10%의 추가금을 결제해야 하고, 이는 사실 적법한 플랫폼 운영 구조가 아니에요.
이러한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써 새롭게 업종 등록이 필요하고, 모든 계약 데이터를 판매대행자료로써 매 분기마다 국세청에 제출해야 해요. 이는 일반적인 법인세 또는 부가세 신고와는 별도의 절차로, 실 판매자가 수익을 얻었음을 간접적으로 국세청에 전달하는 절차에요.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개 사업만을 위한 회계 구조를 적용해 법인세 또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도 각종 소명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의 구조를 적용한다 해도, 일반과세자 크리에이터의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모두 사라져버려요.
실제로 중개 플랫폼에서 결제한 것으로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은 받을 수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중개 플랫폼사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이고, 실 공급자가 부가세가 발생하는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는 크몽, 크레페 등의 중개 플랫폼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문제에요. 크몽과 크레페 모두 결제를 통해서 받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내역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실제로 공제를 받으려면 실 판매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즉, 현금영수증이 두 개로 중복되어 추후 세무 처리가 번거로워질 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의 신상도 판매자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하죠.
직접 중간에서 정산해주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까지 준수해야 하며, 중개자의 직접 정산은 불법이 될 여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MCN 구조였다면 문제되지 않았겠지만, 자동화를 위해서 카드 또는 가상계좌 결제를 받는 등의 전자적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이제 더 이상 소속사의 기준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전자적인 방식으로 중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금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까지 생기며, 특히 현행법상 플랫폼사가 직접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PG사 또는 기타 업체에서 정산대행/지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이 서비스들은 월 수십만 원의 고정 비용 + 건당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에 또다시 불필요한 추가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워크베이스는 오직 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위에서 이야기된 소속사의 익명 계약 시스템 구현, 분명 크리에이터에게는 정말 좋은 혜택이지만 소속사가 직접 하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소속사가 통신판매중개업 등록, 매 분기별 판매대행자료 국세청 제출, 일반과세 크리에이터를 위한 일부 계약에서의 예외적인 세무 처리, 합법적인 정산 절차를 위한 정산대행 서비스 가입까지 모두 해내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인프라 사용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건비도 크게 발생하죠. 게다가 이 인건비에는 회계 인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개발 인력의 인건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워크베이스의 B2B 솔루션을 도입하면 압도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소속된 모든 크리에이터에게 익명 계약을 통한 신상 보호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요.

철저한 익명 계약 시스템,
은행권 출신 개발팀과 파트너 회계법인이 함께 만들어요.
최근들어 AI의 발전으로 수많은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고, 또 사내 업무를 자동화하는 툴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회사들도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익명 계약 시스템에서 코드의 비중은 매우 낮아요. 반대로 전자금융법 준수, 세무 규정 분석 및 준수, 국세청의 판매대행자료 요청 협조 등 전문가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영역이 대부분이죠.
워크베이스의 익명 계약 시스템은, 직접 시스템을 구현하고 관련 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입하실 수 있어요. 가벼운 비용으로 소속된 크리에이터들에게 소속사에 대한 신뢰를 더하고, 신상 유출에 대한 걱정 대신 방송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시점입니다.